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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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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작성자
서영빈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4

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3 차 본 회 의

 

일 시 : 20081212(),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은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쌀은 인류역사에 걸쳐 먹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세계인구의 과반수에 가까운 30억 인구가 그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곡 작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주요한 쌀 소비국 중의 하나이며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김제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을 계기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확보하고 고급쌀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수입쌀의 국내시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쌀의 해외수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브랜드 쌀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4년부터 품종제한 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지역별로 3개 품종을 선정하여 25개 품종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농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동진1, 추청벼, 주남벼, 일미벼, 남평벼 등의 품종이 다수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리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쌀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포장양곡 표시 제도를 2004년부터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양곡의 경우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 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원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1월부터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쌀 제품에 품종 명을 표시하려면 표시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벼로 구분 표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정보를 보고 고품질 포장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가 넘는 지역별 쌀 브랜드 제품 중에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쌀 생산에 전 자치단체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쌀 농업에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 김제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품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평선 쌀과 김제쌀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판매소비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에 걸쳐서 지평선쌀 계약 재배한 RPC 5개 업체에 종자대와 자재지원금, 포장대, 행사 지원비로 총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투입과 산출의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고품질쌀 생산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설이 지나고 강추위가 몰아치는 연말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선가정, 모자세대 등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연료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25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서영빈).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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